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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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전달해왔습니다. - 아 래 - ○ 평가대상 : 2023.1.1.부터 2023.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자료제출 기간 : 2024.6.4.(화) ∼ 6.25.(화) 18:00까지(3주간) ○ 자료 제출 방법 : 웹 접수(e-평가시스템), 우편접수, 방문접수 ○ 평가결과 통보 : 2024년 10월 예정 ○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료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3581, 3583, 3584, 3586 ~ 3590 ※ 추후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및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책자파일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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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2.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시행.pdf (다운85회) | ||
첨부파일 | 02.붙임(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hwp (다운77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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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 2024.11.13 | |
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