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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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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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4호 (2024. 6. 17.)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77호 (2024. 6. 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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