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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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7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4호 (2024. 6. 17.)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77호 (2024. 6. 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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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32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77호) 의견조회.pdf (다운35회) | ||||||||||||||||||||||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pdf (다운35회) | ||||||||||||||||||||||
첨부파일 | ★(제2024-000, 6.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v3.hwp (다운33회) | ||||||||||||||||||||||
첨부파일 | (공고문 2024-4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36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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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