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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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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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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022년 07월 12일
  • 개정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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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018년 05월 15일
  • 개정 2014년 06월 16일
  • 개정 2013년 11월 22일
  • 개정 2004년 11월 18일
  • 개정 2002년 02월 19일
  • 개정 2000년 11월 01일
  • 개정 1999년 11월 11일
  • 개정 1998년 09월 23일
  • 개정 1991년 07월 19일
  • 개정 1982년 05월 08일
  • 개정 1979년 11월 27일
  • 개정 1975년 11월 21일
  • 개정 1974년 11월 10일
  • 개정 1971년 03월 30일
  • 개정 1961년 10월 27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화기학회(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소화기학 및 소화기계 질병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지식공유 및 회원의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외국학술단체와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3.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4.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5. 소화기 질환과 관계된 의료인 및 국민 교육
  • 6.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향상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구성)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소화기학을 전공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문의로서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내, 외국인 또는 법인
  • 4.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
제6조 (입회)
  •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 절차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입회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학회활동의 참여권을 가지며 학술지 온라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다.
  • 2.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로회원은 학회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 4. 평생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 1. 학술활동 및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에게는 학술상, 봉사상 등을 시상한다.
  •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윤리 또는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로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이사회에서 논의 후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자격 및 구성)

평생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장 1명
  • 4. 차기 이사장 1명
  • 5. 이사 10명 내외
  • 6. 감사 2명
제10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어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6. 총무 및 부총무이사는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한다.
  • 7.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8. 학술, 편집, 전산정보, 국제협력, 보험, 윤리법제, 교육, 대외협력, 연구기획 및 지회발전 이사는 제 실행위원회를 관장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은 할 수 없다.
    • 2)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다만 선출된 보선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 직후부터 시작된다.
제12조 (선임)
  •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을 두며,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2년 전에 평의원 중에 신청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 인 후보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 4장 평의원 및 상임고문

제14조 (평의원 및 상임고문)
  • 1. 평의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정교수인 평생회원 중에서 평의원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신임 평의원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3. 평의원의 정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5. 임기 중 평의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6. 65세 이상의 평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장 총회, 임원추천위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평의원회, 이사회, 실행위원회

제15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참석한 평생회원으로 성립한다.
  • 4. 총회에서는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
  • 1.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임 이사장 5 인, 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 회장단 5 인,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평의원 중 공모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 5 인 등 총 15 인으로 구성하며 전임 이사장 5 인, 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 회장단 5 인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2.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3.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사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1)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
    • 3) 유치 결정된 국제학술대회의 대회장, 조직위원장 및 감사 등 후보 추천
    • 4) 임원 후보 선출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
제17조 (평의원선임위원회)
  • 1. 평의원선임위원회는 이사장과 7 명 내외의 이사 및 이사장이 위촉한 7 명 내외의 평의원, 계 15 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평의원선임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평의원선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신임 평의원 선임
    • 2) 기존 평의원 재선임
제18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의장은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서면 결의를 부의 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5.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선출
    • 2) 평의원 및 임원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 3)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및 회비의 심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
    • 5)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 6)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9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회원의 징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 1) 회원 자격심사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2) 평의원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3) 평의원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4) 제 위원회 위원과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과 본회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
    • 7)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및 교육 등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 8) 유관학회 및 연구회 지원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실행위원회)
  • 1. 다음과 같은 실행위원회를 두어 이사장을 보좌한다.
    • 1) 학술
    • 2) 편집
    • 3) 전산정보
    • 4) 국제협력
    • 5) 보험
    • 6) 윤리법제
    • 7) 교육
    • 8) 대외협력
    • 9) 연구기획
    • 10) 지회발전
  • 2. 각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 3. 각 위원회 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4. 이사장은 제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 1. 학술위원회는 소화기학에 관한 학술대회와 국제 심포지엄의 준비 및 진행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3. 전산정보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학회 및 소화기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국제협력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외국학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과 학회의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 5. 보험위원회는 소화기질환의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6. 윤리법제위원회는 회원과 국민의 소화기질환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를 담당하고, 학회 법제 업무와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7. 교육위원회는 소화기분과 전문의와 전임의 대상의 연수교육과 회원 대상의 교육증례 발송 사업을 담당한다.
  • 8. 대외협력위원회는 다학제 활동과 개원의 단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관련된 의료 사안을 처리한다.
  • 9. 연구기획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제반 기획 및 수행을 담당한다.
  • 10. 지회발전위원회는 본회와 지회 간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 (회의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실행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6장 제정

제23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결산)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본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부칙

제25조 (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위임을 포함하지 않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3. 평의원 선임기준과 제 실행위원회 규정 그리고 연구비, 학술상, 봉사상 및 해외학회 참가지원 규정은 따로 정한다.
  • 4. 본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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