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소화기학회(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소화기학 및 소화기계 질병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지식공유 및 회원의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외국학술단체와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소화기 질환과 관계된 의료인 및 국민 교육
6.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향상 및 경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구성)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소화기학을 전공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문의로서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내, 외국인 또는 법인
4.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
제6조 (입회)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 절차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입회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학회활동의 참여권을 가지며 학술지 온라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다.
2.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로회원은 학회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4. 평생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1. 학술활동 및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에게는 학술상, 봉사상 등을 시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윤리 또는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로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이사회에서 논의 후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자격 및 구성)
평생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장 1명
4. 차기 이사장 1명
5. 이사 10명 내외
6. 감사 2명
제10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어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총무 및 부총무이사는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한다.
7.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술, 편집, 전산정보, 국제협력, 보험, 윤리법제, 교육, 대외협력, 연구기획 및 지회발전 이사는 제 실행위원회를 관장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은 할 수 없다.
2)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다만 선출된 보선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 직후부터 시작된다.
제12조 (선임)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을 두며,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2년 전에 평의원 중에 신청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 인 후보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 4장 평의원 및 상임고문
제14조 (평의원 및 상임고문)
1. 평의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정교수인 평생회원 중에서 평의원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신임 평의원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평의원의 정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 임기 중 평의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65세 이상의 평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장 총회, 임원추천위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평의원회, 이사회, 실행위원회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한 평생회원으로 성립한다.
4. 총회에서는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
1.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임 이사장 5 인, 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 회장단 5 인,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평의원 중 공모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 5 인 등 총 15 인으로 구성하며 전임 이사장 5 인, 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 회장단 5 인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사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
3) 유치 결정된 국제학술대회의 대회장, 조직위원장 및 감사 등 후보 추천
4) 임원 후보 선출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
제17조 (평의원선임위원회)
1. 평의원선임위원회는 이사장과 7 명 내외의 이사 및 이사장이 위촉한 7 명 내외의 평의원, 계 15 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평의원선임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평의원선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임 평의원 선임
2) 기존 평의원 재선임
제18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의장은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서면 결의를 부의 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5.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선출
2) 평의원 및 임원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및 회비의 심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
5)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6)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회원의 징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1) 회원 자격심사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평의원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평의원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제 위원회 위원과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과 본회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
7)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및 교육 등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8) 유관학회 및 연구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실행위원회)
1. 다음과 같은 실행위원회를 두어 이사장을 보좌한다.
1) 학술
2) 편집
3) 전산정보
4) 국제협력
5) 보험
6) 윤리법제
7) 교육
8) 대외협력
9) 연구기획
10) 지회발전
2. 각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3. 각 위원회 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이사장은 제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1. 학술위원회는 소화기학에 관한 학술대회와 국제 심포지엄의 준비 및 진행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전산정보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학회 및 소화기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국제협력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외국학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과 학회의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5. 보험위원회는 소화기질환의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윤리법제위원회는 회원과 국민의 소화기질환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를 담당하고, 학회 법제 업무와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위원회는 소화기분과 전문의와 전임의 대상의 연수교육과 회원 대상의 교육증례 발송 사업을 담당한다.
8. 대외협력위원회는 다학제 활동과 개원의 단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관련된 의료 사안을 처리한다.
9. 연구기획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제반 기획 및 수행을 담당한다.
10. 지회발전위원회는 본회와 지회 간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 (회의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실행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6장 제정
제23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결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세입, 세출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부칙
제25조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위임을 포함하지 않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3. 평의원 선임기준과 제 실행위원회 규정 그리고 연구비, 학술상, 봉사상 및 해외학회 참가지원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본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