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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4-06-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01944호]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pdf [대의협 제821-01944호]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pdf (다운63회)
첨부파일 [붙임] 1.보건복지부 공문-20240521.pdf [붙임] 1.보건복지부 공문-20240521.pdf (다운67회)
첨부파일 [붙임] 2.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20240521.pdf [붙임] 2.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20240521.pdf (다운77회)
첨부파일 [붙임] 3.관련 포스터-20240521.pdf [붙임] 3.관련 포스터-20240521.pdf (다운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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