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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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1080(2024. 4. 24.)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환자의 불편 방지 및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이 추가 되어 정보제공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 10품목(2024년 3월 21일 ~ 4월 20일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경우 정보 제공(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시·공고·알림>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정보제공 : 2024. 5. 1.(수) 안내 시작 다. 제공방법 :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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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525호.pdf (다운66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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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