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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등록일 2024-11-13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조의4
   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다. 상급종합병원지정부-78호,79호(2024.2.26.)“질병군 중증분류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라. 상급종합병원지정부-148호(2024.3.18.)“질병군 중증분류 관련 의견요청”

2. 위와 관련,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 안내(대한내과학회).pdf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 안내(대한내과학회).pdf (다운20회)
첨부파일 (학회안내)KDRG4.6 중증분류(안).xlsx (학회안내)KDRG4.6 중증분류(안).xlsx (다운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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