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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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6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54호(2024. 12. 12.)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주요내용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별표 1] 제1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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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0305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pdf (다운25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안.hwp (다운25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27회) | ||
첨부파일 | 소화기질환 관련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범위_20241215.xlsx (다운25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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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 2024.12.24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12.16 | ||
103 |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 2024.11.13 | |
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