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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등록일 2024-12-24
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평가결과의 공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다. 평가3부-423호(2021.10.2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보고"
  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19호(2024.1.8.)“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2년(2주기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pdf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pdf (다운31회)
첨부파일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pdf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pdf (다운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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