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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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148호 (2024. 4. 24.) 2. 상기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오며,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해온 바,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 ’24. 4. 22. 기준, 휴·폐업기관 제외 나. 방법 : 동보팩스 …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 다. 일정 : ’24. 4. 25.부터 3~5일간 순차적으로 전송 라.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문(1장) [붙임 #2] 참조 ※추가 참고자료(질의응답, 포스터, 카드뉴스 등)는 [붙임 #3] 참조 마. 참고사항 :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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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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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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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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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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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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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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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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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