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 자격 갱신 기준은 시술건수, 평점, 학술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분야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참조)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인정한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갱신증을 공동으로 교부합니다. 또한, 인증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복부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유효 기간 전에 인증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2)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
시술건수 | 평점 | 학술활동 |
---|---|---|
최근 5년 이내에 150건 이상 내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9평점 이상의 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초음파 분야 관련 주저자 논문(원저 혹은 증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편 이상을 제출한 경우, 1 요건을 면제한다. |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규정 | 파일 다운로드 |
---|---|
지도전문의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추천서 | 파일 다운로드 |
초음파 시행기록 제출 양식 | 파일 다운로드 |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공동 인증하며 2019년부터 각 학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인증위원회에서 년 1회 서류 심사 및 사정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정증 발급비 | 50,000 원 |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058770 (예금주: 대한소화기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