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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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13-13682호(2019.2.7.)「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나. 복지부 보험급여과-5011호(2014.12.22.) 「질의 회신 통보」 다. 대의협 제813-8041호(2014.12.29.)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안내」 라. 대의협 제813-10856호(2015.3.30.) 「대리처방 안내문 협조 요청」
「의료법」제17조(진단서)에 의거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명,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의거, 재진찰료 소정의 점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수가는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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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08-첨부-복지부 행정해석(141222).hwp (다운7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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