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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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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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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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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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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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34 | B형 간염 예방요법 관련 질의응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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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33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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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32 |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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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31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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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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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9 |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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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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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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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6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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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