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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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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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2019.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역]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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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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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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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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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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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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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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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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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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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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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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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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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