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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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2 | ||||
■ 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고시 개정 시행일 2021.1.1.) 1종 이상의 TNF-α 저해제 또는 integrin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저해제(infliximab, adalimu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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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베믈리디 초치료/교체투여 급여기준 및 임산부 비리어드 급여기준 | 2021.06.30 | |
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 | 2021.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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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 2020.10.14 | |
4 |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유두괄약근절개술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2020.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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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복부 MRI 급여 확대 고시 내용(2019.11.1 시행) | 202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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