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A

HOME 자료실 보험정보 및 Q&A 보험 Q&A
자료실
Helicobacter pylori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 세부 사항
등록일 2020-10-29

 

Q.  최근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아 위암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40세 남자가 검진 위내시경 결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Helicobacter pylori 양성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H. pylori 제균 치료를 할 수 있나요?

A.  위암 가족력이 있으며 위축성 위염의 소견을 보이므로 이 환자의 경우, 제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값 전액을 환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설) 2019년 1월 1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약제)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Q.  소화불량을 호소한 환자의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체부에 심한 발적이 있어 Helicobacter pylori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CLO 검사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H. pylori 검출을 위한 CLO 검사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2018년 4월 27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행위)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리코박터필로리(H.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Q.  항혈전제를 투여 받던 중 위궤양 출혈로 진단된 환자에서 출혈 경향으로 내시경 도중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환자에서 Helicobacter pylori 검출을 위한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H. pylori 검출을 위한 요소호기검사를 보험 급여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2017년 12월 29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행위)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가. H. 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 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작성자: 임철현(가톨릭의대)

 

 

 



TOP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All Rights Reserved.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305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