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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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1 |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60호(2024. 3. 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56(2024. 3. 5.) 2.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1차·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근거에 따라 복지부가 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올라파타딘 염산염 등 8개 성분군 및 재평가 기준 등) 공고를 알려온 바, 공고와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가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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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제813-15442호]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pdf (다운64회) | ||
첨부파일 | [대의협제813-15442호]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hwp (다운87회) | ||
첨부파일 | 건강보험_약제_급여적정성_재평가_계획_공고(2025년도).hwp (다운58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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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25. ~ 2024. 3. 31.) | 2024.05.08 | |
81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5.08 | |
8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18. ~ 2024. 3. 24.) | 2024.05.08 | |
7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3.12 | |
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2024.03.11 | ||
7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3.08 | |
76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2024.03.08 | |
7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26. ~ 2024. 3. 3.) | 2024.03.08 | |
74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2024.03.08 | |
73 |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