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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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2 | ||
1.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3692(2023. 11. 14.) 2. 상기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2024. 1. 1.)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안내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24년~) 안내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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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15-11395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pdf (다운103회) | ||
첨부파일 |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20231205.pdf (다운94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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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2024.01.03 | |
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2023.12.12 | ||
58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2023.12.12 | |
5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1. 20. ~ 2023. 11. 26.) | 2023.12.12 | |
56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배포 안내 | 2023.12.12 | |
5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2023.12.12 | |
5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230호)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12.12 | |
5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공고 제2023-767호)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