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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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2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12.01.) - 상기 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 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01.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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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1204_(대의협 제811-1133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23-231).pdf (다운151회) | ||
첨부파일 | (제2023-23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3차개편_추가).pdf (다운165회) | ||
첨부파일 | (제2023-23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3차개편_추가).hwp (다운123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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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 |
59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2023.12.12 |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2023.12.12 | ||
5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1. 20. ~ 2023. 11. 26.) | 2023.12.12 | |
56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배포 안내 | 2023.12.12 | |
5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2023.12.12 | |
5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230호)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12.12 | |
5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공고 제2023-767호)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