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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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9 |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인석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상대가치 기반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법의 시행을 근거로 2001년 1월 1일부터 상대가치(자원기준상대가치)에 기초를 둔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하였다. 자원기준상대가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이하 RBRVS)는 의료수가는 투입된 자원의 총량의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둔다. 즉, 행위간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행위별로 상이한 투입자원의 상대적인 가치를 산출하여 도출된 값이 자원기준상대가치이다. 이후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루어 졌다. 1차 개편은 상대가치점수 제정(’01년)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이 심한 행위의 점수 조정을 위하여 전면 재조정 반영하였으며 3가지 중점과제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진료 위험도의 반영하고자 하였다. 2차 상대가치 개정의 배경은 행위 유형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을 위한 2차 상대가치 개선 (5,307개 의료행위)하고 자 하였으며 이는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그간 변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017년7월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은 2018년부터 준비 및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작당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차 개편에 반영하지 못했던 행위료,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추었다.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으로 진행하였다. 행위료의 경우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상대가치 구성요소인 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 점수를 산출한다. 업무량은 총액 고정 하에서 행위별 업무량 점수를 산출하고, 행위를 재분류한다. 진료비용은 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 등 행위별 직접비용의 근거자료에 대한 부문별, 진료과목별 균형성을 조정한다. 진료비용 산출방식은 기존 임상전문가 패널에 의한 상향식에서 의료기관 비용자료를 활용한 하향식 방식으로 개선해 상대가치점수를 비교,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간호사·진료시간 등 자원투입량과 의료기관 종별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소화기학회 및 정책단은 2021년부터 3차 상대가치개편에 최선을 다해 우선 소화기질환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해 검증을 새로이 하였다. 우선 보험정책단과 소속 학회 보험 위원들과 함께 소화기질병 관련 각종 행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의사업무량의 정의를 새로이 점검하였고 상대가치 내 직접비, 간접비 항목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였다.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 기획단 운영을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수술·처치의 수가가 중점적으로 인상됐다면 3차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기본 진료에 대한 원가 보상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학계에서는 특히 진찰료 영역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가 전체 의료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미한 반면 의원급에서는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므로, 저수가로 인한 불합리한 왜곡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하며 진찰료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재정 순증을 통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1년 10월말 정부의 중간보고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기본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종별가산을 포함한 가산제도를 축소·손질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가산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정책 목표에 근접한 경우, 자원을 투입하는 보상 성격의 가산은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종별 가산과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가산을 3차 개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2022년 건정심의 결정으로 통해 2023년부터 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로는 진찰비의 개편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재정의 순증없는 상태에서 총점고정 후 진찰료의 개편을 하는것은 큰의미없은 결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내소정가산이나 종별가산의 폐지 및 입원료 의 개선 및 저평가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부 가산페지로 인한 재정이 일부행위의 상대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도 해보지만 특정 내과 진료 진료 영역의 손해도 예상이 된다. 소화기관련시술은 일부가 저평가항목으로 예상되지만 진료비 규모가 커서 보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 번째로 수술과 처치 영역에서 상대가치는 지속적인 개선이 될 예정으로 추정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정비되지 않은 각종행위료에 대해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반영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3차상대가치 개편은 진찰료의 개선이 핵심이었으나 재정 투입 없이 총점고정내에서 진행되어 의료계의 실망이 크다. 의료계는 재정의 투입 없이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진찰료의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진찰료의 개선은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차 상대가치개편 후 의료계의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료의 보상 역시 가산제도의 정비 및 조정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라 전문학회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는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올바른 개편이 절실하다. 특히 진찰료와 입원료의 현실화는 의료계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이번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적정진료보상이 이루어지는 진료환경이 되길 기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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