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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3-07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80(2019.2.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를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시행일] : 2019.3.1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37호) 일부개정문.hwp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37호) 일부개정문.hwp (다운698회)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전문.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전문.hwp (다운1,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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