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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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80(2019.2.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를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내용] [시행일] : 20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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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37호) 일부개정문.hwp (다운698회) | ||
첨부파일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전문.hwp (다운1,029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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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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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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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