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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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2019. 2. 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19.1.30)를
[개정 주요내용]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제제) * 기준을 명확화함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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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27_19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814회) | ||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_1부.hwp (다운706회) | ||
첨부파일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다운717회) | ||
첨부파일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다운779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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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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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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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