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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3-07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2019. 2. 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19.1.30)를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1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9항목
   - 등재예정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파브리병 치료제 migalastat 경구제(갈라폴드캡슐) 기준 설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관련
   ①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 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
   ②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제제) * 기준을 명확화함
   *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첨부파일 190227_19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190227_19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814회)
첨부파일 고시개정문_1부.hwp 고시개정문_1부.hwp (다운706회)
첨부파일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다운717회)
첨부파일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다운7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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