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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3-0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94호(2018.2.26)
  -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호(2018.2.23)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일부개정안을 보내와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180223_18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180223_18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662회)
첨부파일 고시개정문_1부.hwp 고시개정문_1부.hwp (다운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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