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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3-0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8-26호(2018.2.2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호, 2018.2.1)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3월_고시)-180223.xlsx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3월_고시)-180223.xlsx (다운1,815회)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3월)-180223(공고).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3월)-180223(공고).hwp (다운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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