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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등록일 2018-02-06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22호(2018. 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3호, 2018.2.2)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0205_공고전문.hwp 20180205_공고전문.hwp (다운546회)
첨부파일 20180205_주요공고개정내역.hwp 20180205_주요공고개정내역.hwp (다운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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