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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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7호(2018.0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2018.01.30)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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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130_공고전문.pdf (다운1,315회) | ||
첨부파일 | 20180130_주요공고개정내역.pdf (다운611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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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8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2018.02.14 | |
1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6 | |
10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2018.02.06 | |
9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2018.02.06 | |
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6 |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2018.02.06 | ||
6 | 심사지침 개정(공개) 안내 | 2018.02.01 | |
5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1 | |
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2018.01.29 | |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