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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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9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7.12.26)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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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hwp (다운524회) | ||
첨부파일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xlsx (다운1,576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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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8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2018.02.14 | |
1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6 | |
10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2018.02.06 | |
9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2018.02.06 | |
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6 | |
7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2018.02.06 | |
6 | 심사지침 개정(공개) 안내 | 2018.02.01 | |
5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2.01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2018.01.29 | ||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