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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18-01-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7.12.26)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hwp (다운524회)
첨부파일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xlsx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xlsx (다운1,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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