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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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2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9호(2023. 11. 14.)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8조)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함 - 제8조제4항제5호(종전의 제2항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함 -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 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하여 4명의 위원으로 변경함 나. 시행일 : 202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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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62회) | ||
첨부파일 |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106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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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25. ~ 2024. 3. 31.) | 2024.05.08 | |
81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5.08 | |
8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18. ~ 2024. 3. 24.) | 2024.05.08 | |
7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3.12 | |
78 | 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2024.03.11 | |
7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3.08 | |
76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2024.03.08 | |
7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26. ~ 2024. 3. 3.) | 2024.03.08 | |
74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2024.03.08 | |
73 |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