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 1>
60세 여자가 건강 검진에서 대장 폴립이 발견되어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폴립은 상행결장에 위치했으며, 2cm 크기의 유경성 폴립으로 인디고카민과 에피네프린 혼합 용액을 점막하 주입 후, 올가미 법으로 절제하였습니다. 시술 시간은 30분으로 시술 직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지만, 귀가 10시간 후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점차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혈압 130/70mmHg, 맥박수 98회/분, 체온 38.2도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WBC 18,000/mm3, Hb 15.5 g/dL, CRP 5.1 mg/dL이였으며,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다른 혈액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소견을 보였습니다. |
● 질문: 추정되는 진단명은 무엇일지요?
|
● 해설: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 대장내시경 및 폴립절제술이 많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폴립절제술을 이용한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비침습적이고 간편하지만,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폴립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1/3에서 비특이적 경미한 장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출혈, 천공, 패혈증,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 등이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은 장 천공과 감별해야 되는 합병증으로 시술 시 과도한 통전에 의하여 장벽 전 층에 열에 의한 조직괴사가 일어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장 폴립절제술의 0.003%에서 0.1%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폴립절제술 이후 12시간에서 5일 사이에 나타나며 복통, 발열, 백혈구 증가증, CRP 상승 그리고 복막자극 증상과 같이 복막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나,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상 천공이 없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진단입니다. 시술 시 통전 시간이 긴 경우, 크기가 2cm 이상의 무경성 폴립, 고혈압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로는 금식, 수액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하면 대부분 2-5일 후에 호전되고, 진성 천공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임상의들이 폴립절제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천공 발생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대장 천공으로 오인하여 수술이 진행된 증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을 인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개복술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 |
<증례 2>
45세 여자가 측방발육형 종양(laterally spreading tumor, LST)으로 내시경적 절제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생체 활력징후는 정상이였으며,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S상 결장에 위치했으며, 3cm 크기의 측방발육형 종양으로 인디고카민과 에피네프린 혼합 용액을 점막하 주입 후 점막하 박리술로 절제하였습니다. 시술 시간은 40분으로 시술 직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지만, 시술 당일 저녁에 체온이 37.8도로 상승하였고, 복통이나 감염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추정되는 진단명은 무엇일지요?
|
● 해설:최근에 폴립절제술 후 발열(postpolypectomy fever)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진단 기준으로 입원 당시 열이 없었으며, 감염 증상이 없었으나, 폴립절제술 이후 37.2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고 발열 병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향 분석을 하였습니다. 3444명의 입원환자들에서 7명 정도(0.2%)의 빈도로 주로 폴립절제술 시행 7시간 후 발생하였고, 주로 2cm 이상 큰 폴립과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기전으로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과 유사한 기전으로 발생한다는 가설과 폴립절제술 후 점막균열을 통해 장내 세균의 혈액으로 이동 그리고 일부에서는 감염이 아니라 폴립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폴립절제술 후 발열도 비교적 드문 합병증이지만,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 및 위험인자를 보이고 있어 폴립절제술 후 응고 증후군의 경한 형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