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20년 4호)
소화기 생각(2020년 4호)
- 2019-2020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화기 질환분야 의료감정사안 정리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이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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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가 1인에게 의존한 수탁 감정의 위험성이 표면화되면서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1인 수탁감정보다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로 구성해 안전한 교차복수감정 등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이 담보되는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시행하고자 2019년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소화기 관련학회의 모학회로서 소화기질환과 관련된 각종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료감정원의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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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에 의료감정이 배정되면 상부/하부/췌장담도/간 영역으로 책임위원이 사안을 해당 분과 감정위원에게 배정하고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의무기록 등을 전달받아 감정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감정서를 감정 웹프로그램에 전송하면 감정위원장이 승인하여 다시 의료감정원을 감정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2020년에는 형사, 민사 및 사망이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의료감정사안은 따로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에서 감정서를 검토하여 승인 후 제출하며, 차후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서를 의료감정원에 제출하기 전 법리적 감수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업무진행을 위해 학회에서는 연2회 이상 의료감정사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도 년 1회 정기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의료감정원으로 의뢰되는 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의뢰건수는 2,429건으로 법원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로 의뢰 감정 건수가 30% 정도 줄었다. 의료감정원 의료감정현황에 따르면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하는 경우가 전체 감정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0년 9월은 의료감정원 설립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 소화기학회로 배정된 의료감정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지난 1년간 현재까지 대한소화기학회로 배정된 의료사안은 42건이며(철회된 사안제외), 이 중 민사소송관련 사안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은 7건, 기타 6건, 경찰서 의뢰 6건이었다. 분과별로 구분하면 상부위장관 분야 19건, 하부위장관 분야 8건, 췌장담도분야 10건 및 간질환 5건이었다. 의료감정 중 의료과실분야 조회는 상부위장관 분야의 19건 중 3건(16%)이었고, 하부위장관분야는 8건 중 2건(25%), 췌장담도분야는 10건 중 4건(40%) 및 간질환에서는 5건 중 1건(20%)으로 췌장담도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과실여부를 묻는 의료감정은 사망하거나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고자 의료감정이 의뢰되었다.
의료감정업무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화기관련 의료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감정위원을 선발하고 감정업무교육을 시행하고, 작성된 감정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많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