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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등록일 2023-12-12

1.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3692(2023. 11. 14.)

2. 상기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2024. 1. 1.)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안내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24년~) 안내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첨부파일 [대의협 제815-11395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pdf [대의협 제815-11395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pdf (다운50회)
첨부파일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20231205.pdf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20231205.pdf (다운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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