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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4 1분기 March 2024

보험 Q&A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4년

1.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 1) ‘환자구성상태’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중증진료 중심 체계개선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질병 비율은 기준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하며, 병의원 회송체계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 2) ‘의료인 수’ 평가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배치수준 기준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 3)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의 평가항목은 위수술, 심장수술, 녹내장수술을 담낭수술, 유방수술, 폐절제술로 변경함.
  • 4) ‘공공성’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공익적 의료영역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으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 * 보험위원(주): 자세한 변경 사항은 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 & A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 2. 국가암검진 고시 일부 개정건 (고시 제 2023-303호)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 검사방법
    결장경검사 나-766(E7660)

    •전처치재료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 3350,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전처치하제(기타)
    분변잠혈
    검사결과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검자가 명시되지 않은 전처치하제 사용을 희망할 경우(기타)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처치하제 비용은 수검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보험위원(주): 비급여 전처치하제를 건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 & A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 & A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 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
    • 가) (보험위원 주: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D68.4)의 상병이 재분류되며 산정특례기호(V311)가 신설되었습니다.)

    • 4.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제정 안내
    • 가)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 등재를 통해 임상근거 창출을 지원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기술특성에 맞는 합리적 등재방안을 마련하고자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2023년 12월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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