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4년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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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 |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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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경검사 | 나-766(E7660) •전처치재료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 3350,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glycol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전처치하제(기타) |
분변잠혈 검사결과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자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검자가 명시되지 않은 전처치하제 사용을 희망할 경우(기타)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처치하제 비용은 수검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