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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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2018.01.30)>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6호, 2017.12.27)을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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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131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zip (다운467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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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2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2024.01.03 | |
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