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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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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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 약제: 202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심사지침] 약물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필수시행에 있어서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Vedolizumab 등 생물학적제제 추가되었음.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에 생물학적제제주1) 및 소분자억제제주2)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약제별 고시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약제 투여 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인정함.
주1) 생물학적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Ixekizumab, Secukinumab, Bim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Abatacept, Tocilizumab, Vedolizumab 주2) 소분자억제제: Abrocitinib, Baricitinib, Deucravacitinib,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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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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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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