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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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1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2018.1.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5항,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 13호 제1항ㆍ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12.29) 중 일부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술팩 별도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 (린넨팩관리료)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1,542개) ○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2018.2.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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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12호_18.1.24.)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514회) | ||
첨부파일 | (2018-12호_18.1.24.)_별지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다운950회) | ||
첨부파일 | (2018-12호_18.1.24.)_신구조문대비표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다운675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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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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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2019.02.26 | |
31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19.02.19 | |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