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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2-0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2018.1.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5항,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 13호 제1항ㆍ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12.29) 중
일부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술팩 별도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
    (린넨팩관리료)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1,542개)
 ○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2018.2.1.부터
첨부파일 (2018-12호_18.1.24.)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hwp (2018-12호_18.1.24.)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514회)
첨부파일 (2018-12호_18.1.24.)_별지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2018-12호_18.1.24.)_별지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다운950회)
첨부파일 (2018-12호_18.1.24.)_신구조문대비표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2018-12호_18.1.24.)_신구조문대비표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다운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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