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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2-06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2018.01.30)>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6호, 2017.12.27)을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0131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zip 20180131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zip (다운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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