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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3-0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2018.2.26)>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및 제11조~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한
「치료재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2018.1.25.)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31호2018.2.26.)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2018-31호2018.2.26.)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다운1,284회)
첨부파일 (2018-31호2018.2.26.)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2018-31호2018.2.26.)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다운698회)
첨부파일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다운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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