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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2-19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2019.2.8.)>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호, 2018.12.27.)를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1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5품목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1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5) : 5품목
- 삭제 품목(별지 6) : 11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11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 별지 1, 별지 6은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첨부파일 붙임1-(2019-23)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붙임1-(2019-23)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412회)
첨부파일 붙임2-1-(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2월).xlsx 붙임2-1-(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2월).xlsx (다운727회)
첨부파일 붙임2-2-(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2월).xlsx 붙임2-2-(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2월).xlsx (다운1,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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