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A

HOME 자료실 보험정보 및 Q&A 보험정보
자료실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19-02-26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심평원]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pdf 붙임-[심평원]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pdf (다운751회)

TOP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All Rights Reserved.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305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