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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18년 1호)
2018.02.26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 - 2018년 1호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화기 생각"을 통해 소화기내과 의사와 관련된 윤리적 또는 생활 속 주제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주제는 '변화된 청탁금지법' 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의사가 환자와 진료 상담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실을 나가기 전 고마움의 표시로 본인이 재배하였다며 귤 한박스를 의사에게 전합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멀리서부터 가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의만 받겠습니다.” 하며 선물을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막무가내로 옆에 앉아 있는 간호사 책상에 귤 박스를 내려 두고 성급히 진료실을 나갑니다. 환자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의사는 병원 법무팀에 연락하여 환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게 된 선물 박스를 신고하고, 반환을 부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의 첫 번째 주제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소화기 생각'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메일(gastrokorea@kams.or.kr)로 보내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이 의료 현장에서 연구, 교육, 진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26.
대한소화기학회 이 동 기
  이 승 옥
첨부파일
대한소화기학회+윤리위원회에서+보내는+소화기생각-변화된+청탁금지법_2018년+1&_547;.pdf 대한소화기학회+윤리위원회에서+보내는+소화기생각-변화된+청탁금지법_2018년+1&_547;.pdf (다운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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